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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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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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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6. 22.>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아 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경고. 다만, 처분권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지정 취소
다.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경고. 다만, 처분권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지정 취소
비고: 처분권자는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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