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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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앞쪽) | |||
|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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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 (뒤쪽) | ||
| 준수사항 | ||
| 1. 「민법」 및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경우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했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인 지식재산처장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인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 변 경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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