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방법 | ||||||||||||||||
| 처분 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주무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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