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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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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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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구분범위
1. 교통시설
가.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항만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으로 한정한다)
라.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유통ㆍ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로 한정한다)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나. 전기공급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선로(15만4천 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스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 한정한다)
라. 열공급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한다)
마. 방송ㆍ통신시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사. 송유설비「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방재시설
가. 하천「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다. 댐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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