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 1)과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일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지방회계제도 발전 및 업무 수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관련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제3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3조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