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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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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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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1. 1. 5.>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지정
신청인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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