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방회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1. 1. 5.> | |||||||||||||||||||
|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법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검토 | | 지정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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