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5. 8. 26.> | |
|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 |
| 종류 | 표준금액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1. 삭제 <2021. 4. 6.> | |
| 12. 삭제 <2021. 4. 6.> | |
|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9. 삭제 <2016. 12. 30.> | |
|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
|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60,000원 |
|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 1건당 9,000원 |
|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1건당 7,500원 |
|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
|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필지당 800원 |
|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주택당 800원 |
|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주택당 800원 |
|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건당 2,000원 |
|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44. 삭제 <2021. 4. 6.> | |
|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47. 삭제 <2021. 4. 6.> | |
|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52. 삭제 <2016. 12. 30.> | |
|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55. 삭제 <2021. 4. 6.> | |
|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57. 삭제 <2016. 12. 30.> | |
| 58. 삭제 <2016. 12. 30.> | |
| 59. 삭제 <2016. 12. 30.> | |
| 60.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6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62.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63. 「삭제 <2016. 12. 30.> | |
|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2. 삭제 <2016. 12. 30.> | |
| 73. 삭제 <2016. 12. 30.> | |
| 74.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5.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76.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500원 |
| 77.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78.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500원 |
| 79. 삭제 <2021. 4. 6.> | |
| 80. 삭제 <2016. 12. 30.> | |
| 81.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2.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8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84.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85.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6.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7.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88.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89.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
| 90.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91. 삭제 <2021. 4. 6.> | |
| 92.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9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4.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5.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96.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7.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4,500원 |
|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1건당 9,000원 |
|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12. 삭제 <2016. 12. 30.> | |
|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
|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6,000원 |
|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
|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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