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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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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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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7.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구분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기획업무담당실장기획업무담당담당관농업기술원장
서울특별시가등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등급나등급나등급
부산ㆍ대구ㆍ인천ㆍ
대전ㆍ울산광역시
가등급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가등급나등급
도,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가등급나등급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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