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7.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
| 구분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 기획업무담당실장 | 기획업무담당담당관 | 농업기술원장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가등급 | 나등급 | 나등급 |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 대전ㆍ울산광역시 | 가등급 | 나등급 | ||
| 세종특별자치시 | 가등급 | 나등급 | ||
| 도,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 가등급 | 나등급 | 나등급 | |
| 제주특별자치도 | 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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