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1>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6.7.1>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제3조

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

⑨ 및 ⑩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4>까지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