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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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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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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3. 7.>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9조제4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39조제4항제2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다.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39조제4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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