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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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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세제·금융의 지원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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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3.24>
세제·금융의 지원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제8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공연장 중 극장·영화관·연예장 및 음악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것
가. 공연장중 극장·영화관·연예장 및 음악당.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전시장
다. 동·식물원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것
가. 도매시장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소매시장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삭제 <2008.10.29>
라. 삭제 <2008.10.29>
마. 삭제 <2008.10.29>
바. 삭제 <2008.10.29>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다음의 것
가. 병원(요양소를 제외한다)
나.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것
가. 학교
나. 교육원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다. 직업훈련소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라. 연구소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연구인력이 50인 이상인 것
마. 도서관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바. 삭제 <2008.10.29>
사. 삭제 <2008.10.29>
아. 삭제 <2008.10.29>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아동 관련 시설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나. 노인복지시설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체육관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운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의 야외음악당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12. 공원 및 유원지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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