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3.24> |
| 세제·금융의 지원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제8조관련) |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공연장 중 극장·영화관·연예장 및 음악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것 가. 공연장중 극장·영화관·연예장 및 음악당.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전시장 다. 동·식물원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것 가. 도매시장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소매시장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삭제 <2008.10.29> 라. 삭제 <2008.10.29> 마. 삭제 <2008.10.29> 바. 삭제 <2008.10.29>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다음의 것 가. 병원(요양소를 제외한다) 나.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것 가. 학교 나. 교육원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다. 직업훈련소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라. 연구소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연구인력이 50인 이상인 것 마. 도서관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바. 삭제 <2008.10.29> |
| 사. 삭제 <2008.10.29> 아. 삭제 <2008.10.29>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아동 관련 시설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나. 노인복지시설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체육관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운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의 야외음악당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12. 공원 및 유원지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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