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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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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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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
1. 건설업
2. 광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광고업
나.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라. 연구개발업
마. 전문 디자인업
6.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나. 뉴스 제공업
다.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 제조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산업
가.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나. 보관 및 창고업
다.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라.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마. 화물 취급업
바.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사. 화물 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
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및 테마파크업
1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1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8.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1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