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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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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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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6. 23.>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나. 간호대학

다. 한약학과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학생 선발인원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나.
해당 지역범위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40%
2)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40%
3) 대구ㆍ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4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40%
5)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20%
6)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20%
해당 지역범위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30%
2)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30%
3) 대구ㆍ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3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30%
5)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15%
6)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15%
해당 지역범위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40%
해당 지역범위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15%
2)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15%
3) 대구ㆍ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15%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15%
5)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10%
6)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5%
해당 지역범위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20%
2)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20%
3) 대구ㆍ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2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20%
5)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10%
6)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5%
해당 지역범위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20%
모집단위별 모집인원학생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4명
200명 초과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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