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나. 간호대학 다. 한약학과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학생 선발인원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나.| 해당 지역 | 범위 | 학생 최소 입학 비율 | | 1)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40% | | 2) 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 40% | | 3) 대구ㆍ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40% | |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40% | | 5)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20% | | 6)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20% |
| 해당 지역 | 범위 | 학생 최소 입학 비율 | | 1)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30% | | 2) 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 30% | | 3) 대구ㆍ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30% | |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30% | | 5)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15% | | 6)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15% |
| 해당 지역 | 범위 | 학생 최소 입학 비율 | | 비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 40% |
| 해당 지역 | 범위 | 학생 최소 입학 비율 | | 1)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15% | | 2) 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 15% | | 3) 대구ㆍ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15% | |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15% | | 5)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10% | | 6)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5% |
| 해당 지역 | 범위 | 학생 최소 입학 비율 | | 1)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20% | | 2) 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 20% | | 3) 대구ㆍ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20% | |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20% | | 5)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10% | | 6)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5% |
| 해당 지역 | 범위 | 학생 최소 입학 비율 | | 비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 20% |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학생 최소 선발인원 | | 50명 이하 | 1명 | | 50명 초과 100명 이하 | 2명 | | 100명 초과 150명 이하 | 3명 | | 150명 초과 200명 이하 | 4명 | | 200명 초과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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