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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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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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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6. 3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2조 관련)
구분직위등급
서울특별시교육청부교육감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나등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제1부교육감가등급
제2부교육감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나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인천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대전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울산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경기도교육청제1부교육감나등급
제2부교육감나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나등급
강원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충청북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충청남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경상북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경상남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부교육감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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