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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등급란의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라등급" 및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