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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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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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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기준
구분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소요경비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소요경비 ×1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1×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의무복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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