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 |||||||||||||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 |||||||||||||
| 기준 구분 | 반 납 액 | ||||||||||||
|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 |||||||||||
| 2. 제35조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1 | |||||||||||
| 2 | |||||||||||||
| 3.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