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제57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라도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73조제2항(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3)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4)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1항50만원

40만원


30만원

25만원

25만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73조제2항(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3)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4)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1항50만원

40만원


30만원

25만원

25만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73조제2항(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3)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4)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1항50만원

40만원


30만원

25만원

25만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1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