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각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운영센터와 지역별로 관리하는 권역센터를 둘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중앙운영센터는 위 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권역센터는 위 표에 따른 인력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단말 및 네트워크 장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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