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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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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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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각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운영센터와 지역별로 관리하는 권역센터를 둘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중앙운영센터는 위 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권역센터는 위 표에 따른 인력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단말 및 네트워크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인력시설ㆍ장비
1. 해상무선통신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항로표지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조선기사, 일반기계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항해사ㆍ기관사 이상의 해기사 자격 중 어느 하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상무선통신사 자격 중 어느 하나
가. 시설
사무실 및 장비실
나. 장비
1) 해상무선통신망 주(主)제어 시스템
2) 해상무선통신망 응용 시스템
3)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단말
4) 네트워크 장비
5) 보안시스템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가. 시설
사무실 및 장비실
나. 장비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 서버
2) 해사정보공유플랫폼(MCP: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운영 서버
3)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및 그 관리 서버
4)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단말
5) 네트워크 장비
6)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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