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3.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법 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2호 | 300만원 | |
| 다. 법 제43조제3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3호 | 100만원 | |
| 라. 법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법 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4호 | 300만원 | |
| 마. 법 제63조 또는 제64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5호 | 300만원 | |
| 바. 법 제65조제2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6호 | 300만원 | |
| 사. 법 제68조제2항(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7호 | 300만원 | |
| 아. 법 제70조 또는 제71조(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8호 | 200만원 | |
| 자. 법 제72조(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9호 | 300만원 | |
| 차. 법 제73조제2항(법 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10호 | 100만원 | |
| 카.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11호 | 300만원 | |
| 타. 법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12호 | 300만원 | |
| 파.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 법 제141조 제2항제13호 | 300만원 | |
| 2. 법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법 제141조 제1항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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