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17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4. 9.>삭제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17. 7. 26.> | ||||||||||||||||||||||||||||||||
|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요 업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