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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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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5조제1항300500800
나.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ㆍ사업장 등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35조제1항5007001,000
다. 사무소ㆍ사업장 등 내의 증거서류를 반출,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35조제1항3005008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을 기피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이탈하는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기피한 경우법 제35조제1항2004007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