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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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삭제 <2019. 8. 13.>삭제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7. 30.> | |||||||||||||||||||||||||||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신청내용 | 신청사항 [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신청 | ||||||||||||||||||||||||||
| 신청사유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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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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