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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30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제1조의2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2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의2

삭제

삭제 <2019.8.13>

제2조의3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홍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7.26>

제3조

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②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 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공동연구개발계획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연구회의 규약
3. 회원 명부
4.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④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제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6조

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①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술연구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술연구회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

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 존속기간의 만료
2.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 회원간의 이해상충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동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8조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1.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서
2.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경력 등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혁신 소그룹의 활동여건
2.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의 타당성
3.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및 기술혁신 가능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이용료 및 연구용품의 구입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는 그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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