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필수 실무관 유지 신청서 | |||||
| 성 명 | 계급(직위) | ||||
| 부서명 | 생년월일 | ||||
| 6급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 총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 ||
| 필수실무관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필수 실무관 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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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필수 실무관을 유지할 경우 5급 수사관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다.(다만, 특별승진 요건 해당시는 특별승진 가능) 2.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퇴직 시까지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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