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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장 수여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수사관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수사관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공개

① 임용권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영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수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영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점수와 이 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이하 "근무경력 평정"이라 한다) 점수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 95퍼센트 이상
2. 근무경력 평정 점수: 5퍼센트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며, 각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

1. 5급 수사관: 최근 3년 이상
2. 6급 및 7급 수사관: 최근 2년 이상
3. 8급 및 9급 수사관: 최근 1년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가 점수"라 한다)를 산정할 때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로 한다.

1. 평가 단위연도(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중 연속한 2개의 평가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
2. 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그 평가 단위연도 전후에 각각 해당하는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의 평균. 다만,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 전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점수는 만점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제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1. 휴직하거나 퇴직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2. 영 제12조에 따라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3.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에 도달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4. 영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5. 근무경력 평정 이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6. 제27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으로 전보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제6조

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후보자명부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수사관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사관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사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수사관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9조

승진심사의 대상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 대상으로 심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적을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0조

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 각종 근무실적ㆍ성과 및 포상 등
2. 근무경력: 재직기간, 수사경력 및 담당업무 등
3. 그 밖의 능력: 직무수행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심사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승진대상자의 승진임용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대상자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서에 따라 승진시험 합격자와 승진심사 결과 승진대상자의 비율을 균형있게 정하여 결원이 있을 때마다 승진임용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사관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4급 및 5급 수사관: 7년 이상
2. 6급 이하 수사관: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으로 최초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하여 5할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3분의 2를 추가로 산입한다.

제14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15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3. 강임되는 경우: 강임일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변호인 등의 선임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대상자의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임신고서 등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수사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서식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 수사관에게 내줄 경우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등은 익명처리한다.

제19조

직권면직 심의 또는 동의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의결서를 말한다.

제20조

평가자 교육 및 성과면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평정권자(법 제37조제3항 후단 및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평정권자"라 한다)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정 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그 점검 결과를 평가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 대상 기간 및 평정 전후에 평정 대상 수사관과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면담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의 실시

① 평정권자는 4급 이상 수사관과 평가자가 합의하여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평정기준(이하 이 항에서 "평정기준"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 평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다.

1. 3급 이상 수사관: 5개 평가등급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의 인원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 비율로 분포할 것
2. 4급 수사관: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할 것. 다만, 평정권자는 최하위 등급의 인원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실시

① 평정권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평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평정권자는 최하위 등급의 인원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평정권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이 2개월 이상(연 2회 평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을 말한다) 다른 기관에 파견, 인사교류 또는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인사교류 및 겸임하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 해당 수사관의 평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인사교류 중인 수사관을 평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계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 대상 수사관이 강임, 강등 또는 전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강임된 후 승진임용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근무성적평가 실시
2. 강등된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 실시
3.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단위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 해당 수사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없이 전보한 기관으로 이관하되,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평정 대상 수사관은 평가자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 대상 수사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단위의 확인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보다 상위 계급ㆍ직위 수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해당 수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 대상 수사관이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다면평가

평정권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해당 수사관의 상위 계급ㆍ직위 수사관(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료 수사관, 하위 계급ㆍ직위 수사관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근무경력 평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영 제12조에 따라 수사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무경력을 평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 제10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기준으로 반영
2.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의 대상기간은 평정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반영한다. 다만, 3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이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평정 대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경력 평정점의 계산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가점 평정

① 평정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ㆍ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 가점 부여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수사관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계급별로 가점 항목 및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수사관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5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필수 실무관 유지 신청서를 말한다.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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