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 ||
|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 ||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서울지방 중대범죄수사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ㆍ부천시ㆍ김포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
| 수원지방 중대범죄수사청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ㆍ오산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ㆍ평택시ㆍ안성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
|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 대구지방 중대범죄수사청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부산지방 중대범죄수사청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비고 지방수사청의 현판ㆍ각종 표지판 등을 표기하는 경우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지방수사청”으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수원지방수사청”으로,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대전지방수사청”으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대구지방수사청”으로,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부산지방수사청”으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광주지방수사청”으로 각각 표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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