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운영지원과ㆍ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밑에 감찰관 및 대변인 각 1명을 둔다.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인사정책기획관 및 수사정보관 각 1명을 둔다.
차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① 감찰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5.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6. 수사 과정 등에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① 대변인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① 기획조정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대국회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6.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7. 행정심판, 소송사무,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의 관리
1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① 인사정책기획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 상훈, 징계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수사업무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ㆍ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사정책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수사정보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범죄수익추적ㆍ환수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라.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과학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전자적 증거ㆍAI가상자산 분석ㆍ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수사청에 청장 1명을 두며, 각 청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 3명을, 그 밖의 지방수사청에 차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수사청에 두는 차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차장, 2차장 및 3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1차장은 경제범죄수사국 및 금융범죄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③ 2차장은 반독점수사국 및 반부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④ 3차장은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압수금품의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건기록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15.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ㆍ환수를 위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범죄사건 및 가상자산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반독점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마약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첨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및 보이스피싱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각각 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ㆍ환수를 위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수사관의 정원은 8명을, 4급 수사관의 정원은 46명을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4급 수사관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정원은 1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수사관의 정원은 175명을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4급 수사관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정원은 1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은 법무부, 8명(6급 1명, 7급 5명, 8급 2명)은 국세청,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관세청, 37명(경정 2명, 경감 8명, 경위 11명, 경사 16명)은 경찰청, 2명(경사 1명, 경장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이하 "공소청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영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영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제12조,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각각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