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 중국 |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3.51 | |
|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이화 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장수 중다(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티에스에프(TSF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상하이(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그 밖의 공급자 | 23.61 | |
| 인도 |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4.90 |
|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4.90 | |
| 그 밖의 공급자 | 34.90 | |
|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