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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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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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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3.51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이화 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장수 중다(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티에스에프(TSF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상하이(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6.98
그 밖의 공급자23.61
인도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4.90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4.90
그 밖의 공급자34.90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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