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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1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