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