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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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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4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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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4. 1차 금속 제조업C24
5. 전기장비 제조업C28
6. 가구 제조업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A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B
9. 식료품 제조업C10
10. 담배 제조업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22. 수도업E36
23. 건설업F
24. 도매 및 소매업G
25. 음료 제조업C11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H
33. 정보통신업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40. 숙박 및 음식점업I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L
42. 임대업N76
43. 교육 서비스업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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