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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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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4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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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제1호
100
나.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법 제31조제1항300400500
다.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제2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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