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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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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 처분의 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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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과태료 처분의 기준(제33조 관련)
위반사항근거 법령과태료금액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500만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500만원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1,000만원
비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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