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
| 청구인 | 성명 | ||||
| 소속 / 직급(호봉) | |||||
| 주소 | |||||
| 이의신청 사유 | |||||
| 결정주문 | 결정내용 | ||||
| 귀하의 이의신청이 위와 같이 인정[ ]ㆍ부결[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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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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