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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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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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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 방 부
수신자
(경유)
제 목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
1.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의 연장을 통지합니다.

2.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 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성명
소속 / 직급(호봉)
주소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결정 예정
일자
국 방 부 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