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9.> | |||||||||||||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요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이해관계인(해당사유: )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 |||||||||||||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
| 요청내용 | 주택소재지ㆍ임대차목적물(건물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요청기간 | _____년 __월 __일 ~ _____년 __월 __일 | ||||||||||||
| 요청정보 | |||||||||||||
|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 (임차인 성명: ____________)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용) (임차인 성명: ____________) [ ]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 |||||||||||||
| 구분 1. 열람 ( ) 2. 출력물 교부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위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 출장소의 장 / 공증인 ΟΟΟ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출력물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비고 | |||
|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임대차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요청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말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임대인ㆍ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그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 해당 주택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인적사항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첨부서류 | |||
|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600원 | |
| 이해관계인 | 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주택 소유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1. 임대인의 동의서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 ||
| 유의사항 | |||
| 임대차 정보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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