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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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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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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9.>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즉시
요청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이해관계인(해당사유: )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요청내용주택소재지ㆍ임대차목적물(건물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요청기간_____년 __월 __일 ~ _____년 __월 __일
요청정보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
(임차인 성명: ____________)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용)
(임차인 성명: ____________)
[ ]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구분
1. 열람 ( ) 2. 출력물 교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위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
출장소의 장 / 공증인 ΟΟΟ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출력물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
비고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임대차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요청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말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임대인ㆍ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그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 해당 주택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인적사항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600원
이해관계인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주택 소유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1. 임대인의 동의서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유의사항
임대차 정보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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