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6건 · 보관 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1996.6.8>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4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2.20>삭제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 ||
|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
| 1. 인력 기준 | ||
| 구분 | 자격 기준 |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1명 이상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자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명 이상 |
| 2. 장비 기준 | ||
| 장비명 |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태핑머신) 및 표준 중량충격음 발생기(고무공) | 각 1대 이상 | |
| 나. KS C-1502에서 정한 보통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 5대 이상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Calibrator) | 1대 이상 | |
| 마. 삭제 <2022. 8. 4.>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피커, 잔향시간 측정 장비 | 각 1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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