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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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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1996.6.8>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4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2.20>삭제
별표 제6호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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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구분자격 기준인원수
가. 관리 책임자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시험자 또는 검사자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명 이상
2. 장비 기준
장비명대수
가.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태핑머신) 및 표준 중량충격음 발생기(고무공)각 1대 이상
나. KS C-1502에서 정한 보통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5대 이상
다. 주파수 분석기1대 이상
라. 음압레벨교정기(Calibrator)1대 이상
마. 삭제 <2022. 8. 4.>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피커, 잔향시간 측정 장비각 1대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