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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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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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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감사 부실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8.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9. 제22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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