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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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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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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없는 회사를 회계감사한 경우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될 수 없는 회사의 감사인이 된 경우
5.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10.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11. 제22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1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은 경우
1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8. 제31조제8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9.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2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