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5. 26.> |
|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행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회사: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의 특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나. 회사관계자(「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하여 회사관계자가 회사(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부과기준율의 적용 "부과기준율"이란 회사의 상장 여부,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 동기가 고의인지, 위반행위가 사전에 공모되었는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는 위반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가. 부과금액의 가중 여부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부과금액의 감면 여부는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노력, 경영여건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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