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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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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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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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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1호3,000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2호3,000
다.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2호600
라.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3호3,000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4항제1호500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4호3,000
사.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4항제2호100
아.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1,000
자.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호5,000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차.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2호5,000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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