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전자등록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을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4.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 전단 또는 제17조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제21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ㆍ전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거나 계좌관리기관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9.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0.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1. 제26조제1항(제27조제3항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등록ㆍ기록을 하지 않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12.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경우 13. 제30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7.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 제37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에 질권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9.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20.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2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22. 제39조제4항 또는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23.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24. 제41조를 위반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2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26.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7.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8.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2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경우 3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3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32.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3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4. 제47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한 경우 3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6.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7.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또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38.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9. 제51조제3항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40. 제5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41.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42. 제62조를 위반하여 발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43.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44.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4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의 보호 또는 전자등록업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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