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제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경우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3.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제26조제2항(제27조제3항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29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경우 6. 제30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1.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2. 제39조제4항 또는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1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6.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7.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8.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경우 2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2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22.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2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2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25. 제47조를 위반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한 경우 2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27.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8.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와 이를 요구한 경우 29. 제57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 제5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1. 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2.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5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33.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34.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 보호 또는 전자등록업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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