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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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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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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27.>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해당 조세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라. 다른 사람의 조세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조세범칙행위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조세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거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바.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중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다.
3) 1)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와 2)에 따른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1) 가목의 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
2) 나목의 상습에 의한 가중
3) 다목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경
4) 라목의 가담정도에 의한 감경
5) 마목의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6) 바목의 조세범칙행위 경합에 의한 가중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버린다.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벌금상당액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벌금상당액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조세범칙행위벌금상당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1배의 금액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의 금액
나.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1) 연간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2) 연간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1억원 + (1억원 초과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 3)[1억원 + (1억원 초과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 3)]×2[1억원 + (1억원 초과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 3)]×2
다.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1) 연간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2) 연간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1억원 + (1억원 초과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 3)[1억원 + (1억원 초과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 3)]×2[1억원 + (1억원 초과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 3)]×2
라. 「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500만원1천만원3천만원
마. 「조세범 처벌법」 제5조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포탈세액의 1배의 금액포탈세액의 3배의 금액포탈세액의 5배의 금액
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비고 제1호에 따른 금액비고 제1호에 따른 금액의 2배의 금액비고 제1호에 따른 금액의 2배의 금액
사.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체납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벌금상당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체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벌금상당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체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벌금상당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아.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3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자. 「조세범 처벌법」 제8조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소각·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소각·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소각·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차.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1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카.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500만원1천만원1천만원
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배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의 금액
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0.5배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의 금액
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의 금액
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 다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는 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는 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는 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너.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너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너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너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러.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2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머.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4호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재사용한 인지세액의 5배와 1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재사용한 인지세액의 10배와 2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재사용한 인지세액의 10배와 2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버.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징수하지 않은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서.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납부하지 않은 세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적힌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적힌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적힌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처.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6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비고
1. 위 제2호바목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가. 주류ㆍ밑술ㆍ술덧을 무면허로 제조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업면허 없이 수출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주류 또는 해외에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입업면허 없이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다. 주류 소매업면허(의제 주류 판매업면허를 포함한다) 없이 소매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주류제조자가 직매장, 하치장, 그 밖의 명칭으로 직접 경영·관리하는 주류판매자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주류별
 
제조 또는 판매한 양
탁주위스키 및 브랜디그 밖의  주류
50ℓ 이하50만원200만원100만원
50ℓ 초과 100ℓ 이하100만원300만원200만원
100ℓ 초과 500ℓ 이하200만원700만원400만원
500ℓ 초과   1,000ℓ 이하300만원1천만원600만원
1,000ℓ 초과 3,000ℓ 이하500만원2천만원1천만원
3,000ℓ 초과 5,000ℓ 이하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
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2천만원3천만원3천만원
10,000ℓ 초과3천만원3천만원3천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