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24. 7. 1.>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법인명 | 지정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조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변경사항 검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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