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4. 7. 1.>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조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서류심사 | | 지정 여부 검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조 달 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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