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5조제4항 관련) | ||
| 체류지역 확대 허가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허가번호(N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합니다. You are permitted to extend the sojourn area from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o the other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unt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1) of Special Act on Jeju Self- Governing Province. 허가일(Date of Permit): CHIEF, JEJU IMMIGR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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