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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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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9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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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5조제4항 관련)
체류지역 확대 허가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허가번호(N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합니다.
You are permitted to extend the sojourn area from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o the other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unt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1) of Special Act on Jeju Self-
Governing Province.

허가일(Date of Permit):


CHIEF, JEJU IMMIGRATION OFFICE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직인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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