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9조 본문 관련) |
|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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