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업권보상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 5.> | |||||||||||||||||||||||||||
| (시)도정치어업면허 제 호 | 어업경영확인증 | 어업권자 성명 인 | |||||||||||||||||||||||||
| 1.어업권의 표시 | 어업권자의 주소 성명 | 도 군 면 리 | 어장의 수지 및 손익관계 | 구분 | 수입지출 | 손익금 | 비고(당해년도의 어업경영 개요) | ||||||||||||||||||||
| 채포물 | 어획량 | 금액 | 종별 | 수량 | 금액 | ||||||||||||||||||||||
| 어장의 위치 | 도 군 면 리 지선 | ||||||||||||||||||||||||||
| 一九 년 | ㎏ | 원 | 어선유류 | 원 | |||||||||||||||||||||||
| 어업의종류 및 어구명칭 | 정치어업 망 | ||||||||||||||||||||||||||
| 어업의 시기 | 자 월 일 지 월 일 개월 | ||||||||||||||||||||||||||
| 어구비 | |||||||||||||||||||||||||||
| 채포물의 종류 | |||||||||||||||||||||||||||
| 급식비 | |||||||||||||||||||||||||||
| 어업권의 존속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간 | ||||||||||||||||||||||||||
| 인건비 | |||||||||||||||||||||||||||
| 제한 또는 조건 | |||||||||||||||||||||||||||
| 판매수수료 | |||||||||||||||||||||||||||
| 2.휴업 | 신고연월일 | 년 월 일 | |||||||||||||||||||||||||
| 제세공과금 | |||||||||||||||||||||||||||
| 휴업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월간 | ||||||||||||||||||||||||||
| 어막기타 | |||||||||||||||||||||||||||
| 휴업의 사유 | |||||||||||||||||||||||||||
| 계 | |||||||||||||||||||||||||||
| 3.저당관계 | 저당연월일 | 년 월 일 | 一九 년 | 어선유류 | |||||||||||||||||||||||
| 저당권자 | 어구비 | ||||||||||||||||||||||||||
| 저당금액 | 원 | 급식비 | |||||||||||||||||||||||||
| 상황연월일 | 1차 연월일 | 2차 연월일 | 3차 연월일 | 인건비 | |||||||||||||||||||||||
| 상환액 | 원 | 원 | 원 | 판매수수료 | |||||||||||||||||||||||
| 상환잔액 | 원 | 제세공과금 | |||||||||||||||||||||||||
| 4 어장의 시설규모 | 어선 (소계 원) | 망선 | 척 톤 평가 원 | 어막기타 | |||||||||||||||||||||||
| 중선 | 원 | 계 | |||||||||||||||||||||||||
| 운반선 | 원 | 一九 년 | 어선유류 | ||||||||||||||||||||||||
| 어구 (소계 원) | 망류 | 수량 금액 원 | 어구비 | ||||||||||||||||||||||||
| 망류 | 〃 〃 〃 | 급식비 | |||||||||||||||||||||||||
| 부자류 | 〃 〃 〃 | 인건비 | |||||||||||||||||||||||||
| 친자류 | 〃 〃 〃 | 판매수수료 | |||||||||||||||||||||||||
| 기타 | 〃 〃 〃 | 제세공과금 | |||||||||||||||||||||||||
| 어막 (소계 원) | 어막 | 동 건평 가격 원 | 어막기타 | ||||||||||||||||||||||||
| 창고 | 〃 〃 〃 | 계 | |||||||||||||||||||||||||
| 비품중 | 〃 〃 | 평균 | |||||||||||||||||||||||||
| 연망장 | 〃 〃 | 어업권 평가 | 어업권자 년 월 일 | 인 | 어업권보상금사정표 | ||||||||||||||||||||||
| 종별 구분 | 시설비 | 어획량 | 평가액 | 부가가치 | 보상 산정액 | 인 | |||||||||||||||||||||
| 시설에 대한 총액 | 원 | 당해어협확인 년 월 일 | 인 | ||||||||||||||||||||||||
| 보상금심사위원회 | |||||||||||||||||||||||||||
| 시군확인 년 월 일 | 인 | ||||||||||||||||||||||||||
| 시․도사정 | |||||||||||||||||||||||||||
| 결정액 | 기본금 원 | 누진금 원 | 보상금 원 | ||||||||||||||||||||||||
| 공부상 확인 | 어업권부대조필 | 인 | |||||||||||||||||||||||||
| 어장 도철임장 대조 | 인 | 심사의견 | |||||||||||||||||||||||||
| 어장 기본조사 대조 | 인 | ||||||||||||||||||||||||||
| 어업권저당관계확인 | 인 | ||||||||||||||||||||||||||
| 기재요령 1. 이 표 중 어종별 단가는 수산청발행 수산통계년보지방별 산출단가에 의한다. | 수산서식 1-11 |
| 2. 제4조제3항의 부가가치는 작년도 어업실적을 참작하여 기준년도(수산청장이 정하는 년도 이하 같다) 1년분의 부가가치를 산출한 액으로 한다. 3. 기준년도의 수량 및 금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는 그 원인에 대한 증감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한다. 확인기간은 수입에 있어서는 영업세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수입액에 의하여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세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별로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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