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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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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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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6.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본문 관련)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
1회2회3회 이상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법 제34조제1항100만원200만원3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계산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3년간 이 법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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