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6. 1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본문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계산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3년간 이 법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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