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1. 조직 및 인력 |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 2. 설비 및 환경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
| 3. 업무 절차 |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인증심사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한 업무절차를 갖출 것 |
| 비고: 세부지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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